2012년 하은의집 후원금수입 및 사용결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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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하은의집 후원금수입 및 사용결과보고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 4장 제 2절 제 41조 6항에 의거하여 2012년 장애인공동생활가정(하은의집) 후원금수입 및 사용결과보고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1. 일 정 : 2013. 4. 17 ~ 2013. 7. 16(3개월간)

2. 내 용 : 2012년 장애인공동생활가정(하은의집) 후원금수입 및 사용결과보고 공고

3. 근 거 :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 4장 제 2절 제 41조 의거

4. 공 지 : 협회 홈페이지 www.daidd.kr 공지사항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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