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어울림보호작업장 추가경정 예산(안)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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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어울림보호작업장 추가경정 예산(안) 공고

사회복지법인 재무 ․ 회계규칙 제2장 제1절 10조 의거하여 2013년 어울림보호작업장 추가경정 예산(안) 공고를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  아       래  -

1. 일    정 : 2013. 12. 24 ~ 2014. 1. 12(20일간)
2. 내    용 : 2013년도 어울림보호작업장 추가경정 예산(안) 공고3. 근    거 : 사회복지법인 재무 ․ 회계규칙 제 2장 제1절 제10조, 11조, 13조 의거
4. 공    지 : 협회 홈페이지 www.daidd.kr 공지사항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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