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하은의집 후원금품수입 및 사용결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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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하은의집 후원금품수입 및 사용결과보고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 4장 제 2절 제 41조 6항에 의거하여
2013년 하은의집 후원금품수입 및 사용결과보고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1. 일 정 : 2014. 3. 26 ~ 2014. 6. 26(3개월간)

2. 내 용 : 2013년 하은의집 후원금품수입 및 사용결과보고 공고

3. 근 거 :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 4장 제 2절 제 41조 의거

4. 공고 : 협회 홈페이지(www.daidd.kr) 공지사항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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