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발달장애인을 위한 공공후견인 교육사업 보수교육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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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10 15:58
우리협회에서는 후견인으로서의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2014년 발달장애인을 위한 공공후견인 교육사업 보수교육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르면 양성교육(일반과정)을 이수한 후견인은 1년 이내에 보수 교육 의무를 이수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보수교육 미이수시 후견인 후보자 추천시 우선순위에서 먼저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교육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교 육 명 : 2014 취약계층 발달장애인을 위한 공공후견인 보수교육
나. 일 시 : 2014. 12. 2(화) 09:00 ~ 18:00
다. 장 소 : 대구사회복지교육원(대구시 동구 해동로 204 청곡빌딩 3층)
라. 대 상 : 2013년도 공공후견인 양성교육 이수자 40명
마. 수강료 : 10,000원
바. 보수교육 내용
과목 |
교육내용 |
시간 |
비고 |
후견 법률지식 및 과정 이해 |
제도내용과 후견사무(동의·취소 권한, 대리권의 내용 등) 계약, 신상후견인의 책임 소지 및 재산 관리를 위한 법률적·경제적 기본 지식 등 후견사무와 관련된 법률 지식, 법인선임 절차 등 이해 |
3 |
8시간 |
의사결정지원 방안 |
발달장애인의 의사소통의 이해와 지원(의사결정 능력 확인방법 및 지원방법)과 후견인으로서 판사와 피후견인 사이의 의사소통 중재방법 이해 등 |
2 | |
후견활동사례 |
사례 활동 사례 발표 및 활동 공유 (성년후견인 활동 후 나는 어떤지 / 경험 등 발표) |
3 |
사. 신청방법 : e후견종합정보시스템(http://eguard.kaidd.or.kr/) 대구교육 접수
아. 문의 : 대구지적장애인복지협회 사회복지사 황경진(T. 428-21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