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어울림보호작업장 후원금품 수입 및 사용결과보고 공고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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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16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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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울림후원금.zip (46.9K)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4장 제2절 제41조 6항에 의거하여
2014년도 어울림보호작업장 후원금품수입 및 사용결과보고 공고를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1. 일 정 : 2015. 3. 16 ~ 6. 15(3개월간)
2. 내 용 : 2014년도 어울림보호작업장 후원금품수입 및 사용결과보고 공고
3. 근 거 :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4장 제2절 제41조 6항 의거
4. 공 지 : 홈페이지(www.daidd.kr) 공지사항 참조
1. 일 정 : 2015. 3. 16 ~ 6. 15(3개월간)
2. 내 용 : 2014년도 어울림보호작업장 후원금품수입 및 사용결과보고 공고
3. 근 거 :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4장 제2절 제41조 6항 의거
4. 공 지 : 홈페이지(www.daidd.kr) 공지사항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