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대구남부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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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대구남부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서 공고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4장 제2절 41조 6항에 의거하여
2016년 대구광역시남부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 후원금수입 및 사용결과보고 공고를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1. 일 정 : 2017. 3. 29 ~ 6. 28(3개월간)
2. 내 용 : 2016년 대구남부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 후원금수입 및 사용 결과보고 공고
3. 근 거 :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4장 제241조 의거
4. 공 지 : 홈페이지(
www.daidd.kr) 공지사항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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