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 장애인엘피지 리터당 20원 할인 업무협약 체결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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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2.20 11:31
대구개인택시엘피지 운영 충전소 2곳
대구지역 장애인 및 직계가족에 한정
대구광역시지체장애인협회(회장 김창환)와 대구개인택시엘피지(대표이사 이태천)는 대구시 거주 장애인 및 그 직계가족이 대구개인택시엘피지가 운영하는 충전소(2개소)에서 차량용 LPG 충전시 리터당 20원의 할인 혜택을 부여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업무협약은 지난 9일 대구광역시지체장애인협회 사무실에서 체결했다.
이 협약에 따르면 협약기간은 3년 동안 장애인 및 그 직계가족이 (주)대구개인택시엘피지 충전소에서 LPG를 충전하면, 리터당 20원의 할인금액을 월별, 누적 정산해 그 다음 달 말일까지 장애인 및 그 직계가족 본인의 통장으로 입금된다.
이에 따라 월 300리터를 충전하는 장애인일 경우 월 6천원, 월 500리터를 충전하는 장애인일 경우 월 1만원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용한도에는 제한이 없다.
이외에도 해당 장애인 및 그 직계가족은 대구개인택시엘피지 운영의 정비소에서 엔진오일 및 타이어를 교환하는 경우, 개인택시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수준의 할인된 가격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대구개인택시엘피지측은 장애인들이 충전소를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장애인화장실을 설치하고, 특히 요즘 많이 보급되고 있는 전동휠체어 이용 장애인들의 편의를 위해 전동휠체어 충전공간도 점차적으로 확보하기로 했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른 할인 대상자는 대구시 거주 장애인 및 그 직계가족으로 한정되며 개인택시사업자는 제외된다.
할인받기를 원하는 장애인은 대구개인택시엘피지가 운영하는 충전소인 서구 평리4동 본점(053-566-2609)과 동구 신천3동 제1충전소(053-752-8411)를 방문해 적립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방문시 장애인복지카드, 자동차등록증, 본인 명의의 대구은행 통장(또는 통장 사본)을 지참해야 한다.
장애인 직계가족의 경우는 해당 장애인의 복지카드, 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해당 장애인과 세대를 달리하는 경우)을 추가로 준비해야 한다. 충전시 해당 적립카드를 반드시 제시해야 할인금액이 적립된다.
이번 할인 소식을 접한 장애인운전자 함용석(39)씨는 “엘피지 가격이 하루가 다르게 오르고 또 정부에서 월 사용량을 250리터로 제한하는 등 장애인 차량소유자에게 늘 안 좋은 이야기만 들렸는데 모처럼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며 “바로 신청을 하겠다”고 환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