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부터 바뀌는 장애인 소득보장 및 LPG 제도 개선 안내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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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1.03 16:19
1.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부양수당
□ 등록된 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뿐 아니라 최저생계비 120%이하인 차상위 계층까지 대폭 확대
- 4인 가족 기준 : 140.4천원 이하 가족까지 지원
□ 1인당 지원액은 소득 및 장애 정도에 따라 다르게 지급될 예정
- 중증장애인 : 월 13만원, 경증장애인 : 월 3만원
- 차상위계층의 중증장애인 : 월 12만원, 경증장애인 : 월 3만원
□ 장애아동부양수당
- 기초생활수급권자 중 중증장애아동 : 월 20만원
- 차상위 계층 중증장애 아동 : 월 15만원, 경증장애인 : 월 10만원
2 .선택적 복지제도
□ 중증의 장애로 일상생활을 스스로 유지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바우처를 지원, 지원된 바우처의범위 내에서 활동보조인 서비스를 공급하는 제도
□ 지원대상자는 의사진단서를 첨부하여 읍면동 사무소에서 신청을 통해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 받을 수 있음.
3. '장애인 LPG 차량 보조금' 지원제도
□ 장애인 차량 LPG 보조금 지원제도란 장애인 LPG 차량에 연료를 충전하는 경우, LPG 연료에 부가되는 특별소비세, 부가가치세 등 세금인상분을 국가예산으로 지원하는 제도.
□ LPG 주요 개선 내용
2006년 11월 1일 신규진입중단
→ 2007년 1월 1일 1~3급 한해 지원
→ 2010년 1월 1일 폐지
** 2007년부터 바뀌는 장애인 소득보장 및 LPG 제도 개안안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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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3-428-21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