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부터 바뀌는 장애인 소득보장 및 LPG 제도 개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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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부터 바뀌는 장애인 소득보장 및 LPG 제도 개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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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부양수당 □ 등록된 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뿐 아니라 최저생계비 120%이하인 차상위 계층까지 대폭 확대 - 4인 가족 기준 : 140.4천원 이하 가족까지 지원 □ 1인당 지원액은 소득 및 장애 정도에 따라 다르게 지급될 예정 - 중증장애인 : 월 13만원, 경증장애인 : 월 3만원 - 차상위계층의 중증장애인 : 월 12만원, 경증장애인 : 월 3만원 □ 장애아동부양수당 - 기초생활수급권자 중 중증장애아동 : 월 20만원 - 차상위 계층 중증장애 아동 : 월 15만원, 경증장애인 : 월 10만원 2 .선택적 복지제도 □ 중증의 장애로 일상생활을 스스로 유지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바우처를 지원, 지원된 바우처의범위 내에서 활동보조인 서비스를 공급하는 제도 □ 지원대상자는 의사진단서를 첨부하여 읍면동 사무소에서 신청을 통해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 받을 수 있음. 3. '장애인 LPG 차량 보조금' 지원제도 □ 장애인 차량 LPG 보조금 지원제도란 장애인 LPG 차량에 연료를 충전하는 경우, LPG 연료에 부가되는 특별소비세, 부가가치세 등 세금인상분을 국가예산으로 지원하는 제도. □ LPG 주요 개선 내용 2006년 11월 1일 신규진입중단 → 2007년 1월 1일 1~3급 한해 지원 → 2010년 1월 1일 폐지 ** 2007년부터 바뀌는 장애인 소득보장 및 LPG 제도 개안안내에 궁금한 사항은 아래전화로 문의 요망 ☎ 053-428-2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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