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이 되는 복지뉴스 [5편_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 비용지원 대상 확대]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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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6 10:59
<복지뉴스 안내>
이번 복지뉴스의 주제는 [중증 장애인 근로자 출퇴근 비용 지원 대상 확대]입니다.
최저임금 제도란, 근로자의 임금을 최저 수준으로 정하고, 근로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현행 최저임금법은 장애인 등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에 대해 최저임금 적용을 예외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중증 장애인 출퇴근 비용 지원 사업을 도입, 올해 5월까지 3144명의 중증 장애인이 지원받도록 했습니다.
더 많은 중증 장애인의 출퇴근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대상자를 확대함과 더불어 사업주를 통해서만 신청할 수 있었던 보조공학기기와 장비를 이제는 장애인 근로자가 직접 신청함으로써 장애유형이나 특성을 고려한 개인 맞춤형 기기. 장비 지원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사업에 관한 더 많은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 비용지원 대상 확대...보조장비 신청권도 - 복지뉴스 (bokjinews.com) 링크에 접속하셔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퇴근 비용지원 신청방법에 관한 내용은, 장애인지원 > 중증장애인 출퇴근비용 지원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kead.or.kr) 링크에 접속하셔서 더 많은 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