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이 되는 복지뉴스 [7편_‘저상버스’ 확대 추진]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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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9 10:45
<복지뉴스 안내>
이번 복지뉴스의 주제는 [‘저상버스’ 확대 추진]입니다.
여러분은 일반 버스와 저상버스의 차이를 아시나요?
버스를 타려고 보면 일반 버스와는 다르게 높은 계단 대신 낮은 바닥이 보이는 버스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버스를 ‘저상버스’라고 합니다.
현재도 여러 지역에서 저상버스가 운영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크게 확산되고 있지 않습니다.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영유아와 같이 높은 버스를 이용하기가 힘들어 이동권이 통제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사람들을 위해
저상버스는 한 발자국 더 우리에게 다가올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국토부는 19일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의 일부 내용을 살펴보면, 내년 1월 19일부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시내·농어촌버스·마을버스는 대·폐차 시 반드시 저상버스를 활용해야 하고,
시외버스에는 휠체어 탑승설비(리프트)를 설치해 교통약자의 이용 편의를 돕겠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이 개정안에도 예외기준이 있습니다.
△도로 상부 시설·구조물(교량 등)의 높이가 저상버스 운행에 적합하지 않은 구간을 운행하는 경우와 같이
주변 환경으로 인해 도입하지 못할 때는 예외기준이 적용됩니다.
이외에 개정안과 예외기준에 관한 더 많은 내용 이 궁금하시다면,
국토부, 장애인 이동편의 증진 ‘저상버스’ 확대 추진 - 복지뉴스 (bokjinews.com) 링크에 접속하셔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